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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돌봄비용 뽀개기, 가족돌봄휴가 추가지원, 최대 100만원지원

by 쑤쑤콩 2020. 9.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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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돌봄비용 뽀개기, 가족돌봄휴가 추가지원, 최대 100만원지원




안녕하세요 쑤쑤콩입니다.
오늘 포스팅은 가족돌봄비용에 대하여 소개하려고 합니다.


 

고용노동부 배너

 





먼저 가족돌봄비용이란?
- 고용노동부에서 휴원,휴교,부분등교 등에 따라 근로자가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경우 지원하는 비용
- 근로자가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 및 자녀의 양육으로 인해 긴급하게 가족을 돌보시 위한 목적으로 (무급)휴가를 신청하는 경우 사업주는 이를 허용해야함(남녀고용평등법 제22조의2 및 제39조)


가족돌봄비용 지원 연장이란?
- 기존 1학기까지 지원 했던 가족돌봄비용을 2학기 개학 이후 9월30일까지 연장

*** 초등학교 3학년은 1학기까지만 지원 -> 2학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고, 초등학교 2학년까지만 지원


<가족돌봄비용 긴급 지원>
1. 지원대상 : 아래와 같은 사유로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대기업, 공공기관 포함)
- 조부모, 부모, 배우자, 자녀, 손자녀가 코로나19 확진자, 의사환자, 조사대상 유증상자로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경우
-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 2학년 이하의 자녀, 만 18세 이하의 장애인 자녀가 아래와 같은 사유로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경우
* 자녀가 소속된 어린이집,유치원,학교,장애인 복지시설이 코로나19 관련하여 휴원,휴교,개학연기를 실시한 경우
*무증상 자율격리자로 등(원)교중지 조치를 받은 경우
*접촉자로 분류되어 자가격리 대상인 경우

2. 지원기간 : 근로자 1인당 가족돌봄휴가 사용 시 10일 이내 지원

3. 지원금액 : 1일 5만원(부부합산 최대 100만원)
-단시간 근로자는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지원

4. 지급절차 : 근로자가 고용센터에 신청 -> 근로자에게 지급

+) 20. 1. 20. 이후 사용한 가족돌봄휴가까지 소급하여 지원

 

신청하기 >>
http://www.moel.go.kr/index.do

 

 

고용노동부 2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접속 후 가족돌봄비용 신청하기 클릭!


추가 문의사항 : 고용노동부 상담센터(Tel. 1350)



모든 자료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발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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