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돌봄비용 뽀개기, 가족돌봄휴가 추가지원, 최대 100만원지원
안녕하세요 쑤쑤콩입니다.
오늘 포스팅은 가족돌봄비용에 대하여 소개하려고 합니다.
먼저 가족돌봄비용이란?
- 고용노동부에서 휴원,휴교,부분등교 등에 따라 근로자가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경우 지원하는 비용
- 근로자가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 및 자녀의 양육으로 인해 긴급하게 가족을 돌보시 위한 목적으로 (무급)휴가를 신청하는 경우 사업주는 이를 허용해야함(남녀고용평등법 제22조의2 및 제39조)
가족돌봄비용 지원 연장이란?
- 기존 1학기까지 지원 했던 가족돌봄비용을 2학기 개학 이후 9월30일까지 연장
*** 초등학교 3학년은 1학기까지만 지원 -> 2학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고, 초등학교 2학년까지만 지원
<가족돌봄비용 긴급 지원>
1. 지원대상 : 아래와 같은 사유로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대기업, 공공기관 포함)
- 조부모, 부모, 배우자, 자녀, 손자녀가 코로나19 확진자, 의사환자, 조사대상 유증상자로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경우
-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 2학년 이하의 자녀, 만 18세 이하의 장애인 자녀가 아래와 같은 사유로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경우
* 자녀가 소속된 어린이집,유치원,학교,장애인 복지시설이 코로나19 관련하여 휴원,휴교,개학연기를 실시한 경우
*무증상 자율격리자로 등(원)교중지 조치를 받은 경우
*접촉자로 분류되어 자가격리 대상인 경우
2. 지원기간 : 근로자 1인당 가족돌봄휴가 사용 시 10일 이내 지원
3. 지원금액 : 1일 5만원(부부합산 최대 100만원)
-단시간 근로자는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지원
4. 지급절차 : 근로자가 고용센터에 신청 -> 근로자에게 지급
+) 20. 1. 20. 이후 사용한 가족돌봄휴가까지 소급하여 지원
신청하기 >>
http://www.moel.go.kr/index.do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접속 후 가족돌봄비용 신청하기 클릭!
추가 문의사항 : 고용노동부 상담센터(Tel. 1350)
모든 자료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발취하였습니다.
'▷ 유용한 정보 > > 정책' 카테고리의 다른 글
150만원 프리랜서 지원금 뽀개기, 특고프리랜서 고용안정지원금(2차 시행)+신청대상, 지원금액, 제출서류 등 (8) | 2020.10.05 |
---|---|
11/13부터 마스크 안쓰면 과태료 부과?(최대 10만원), 마스크 과태료 부과, 코로나19 (2) | 2020.10.05 |
행복주택이자지원사업,행복주택이자지원받기,행복주택대출이자지원,경기도행복주택대출이자지원,경기도행복주택지원신청방법 (0) | 2020.10.04 |
행복주택 거주자가 소개하는 입주팁, 행복주택장단점, 행복주택 입주자 모집 공고 뽀개기, 행복주택 모집공고, 행복주택 입주하는 방법 (0) | 2020.10.03 |
통신비지원,통신비2만원지원,통신비지원신청방법,정부지원,정부통신비지원 (0) | 2020.09.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