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13부터 마스크 안쓰면 과태료 부과?(최대 10만원), 마스크 과태료 부과, 코로나19
안녕하세요 쑤쑤콩의 쑤쑤입니다
이번 포스팅은 NO마스크 과태료 부과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제 마스크를 안쓰면 최대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하는데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https://blog.kakaocdn.net/dn/ECTfL/btqJ8fst3Y7/MXd9GsOudwidSDgdzU3tK1/img.jpg)
계도기간 : 10/13 ~ 30일간
시행일 : 11/13부터
착용장소 : 대중교통(버스, 지하철 등), 집회, 시위장, 의료기관, 요양시설 등
과태료 부과기관 : 질별관리청, 시,도지사 , 시장,군수,구청장
과태료 부과절차 :
위반행위 적발 -> 단속자의 신분즐 제시 및 단속근서 설명 -> 위반자의 인적사항 확인 ->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안내 -> 과태료 부과통지(이의제기 가능 안내)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따른 마스크 위무 착용시설>
1단계 :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공연장, 실내 집단운동(격렬한 GX류),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대형학원(300인 이상), 뷔페, 유통물류센터
2단계 : 1단계 + 학원(300인 이하, 단, 9인 이하 교습소 제외), 오락실, 일정 규모 이상 일반음식점(150평방미터 이상), 워터파크, 종교시설, 실내 결혼식장, 공연장, 영화관, 목욕탕, 사우나, 실내 체육시설, 멀티방, DVD방, 장례식장, PC방
+ 대중교통, 집회, 시위장, 의료기간, 요양시설, 주야간 보호시설은 거리두기단계와 구분 없이 적용
>>> 위의 행정명령을 어길 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바뀐 감염병 예방법이 10/13부터 시행
(그러나 10/13~11/12까지는 계도기간)
+) 마스크를 썼어도 입과 코를 완전히 가려야 하며,
정부가 인정하는 보건용, 수술용, 비말차단용이 아닌 마스크는 과태료 부과 대상입니다
(망사형이나 밸브형 마스크 및 스카프 등으로 얼굴을 가리는 것은 과태료 부과 대상)
과태료 부과 제외 대상 :
만 14세 미만 어린이나 혼자 착용이 어려운 발달장애인, 마스크를 쓰면 호흡이 어려운 사람
과태료 부과 예외 상황 :
•음식, 음료를 먹거나 마실 때
•수영장, 목욕탕 등 물속, 탕 안에 있을 때
•세수, 양치 등 개인위생 활동을 할 때
•검진, 수술, 치료, 투약 등 의료행위 중 마스크 착용이 어려울 때
• 얼굴을 보아야하는 공연(무대에 머물때로 한정), 방송 출연(촬열할 때로 한정, 유튜브 등 개인방송은 사적 공간에서 촬영할 때로 한정) 및 사진 촬영(촬영할 때로 한정), 수어통역을 할 때
•운동선수, 악기 연주자사 시합,경기 및 공연,경연 할 때
• 결혼식장에서 신랑,신부,양가 부모님이 예식을 할때
•본인 확인을 위한 신원확인 등 마스크를 벗어야 할 때
계도기간 동안 지자체별로 집중 지도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
캡쳐본 및 관리 내용은 질병관리청, 보건복지부 발취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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