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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쑤쑤콩 2020. 10.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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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쑤쑤콩의 쑤쑤입니다.
오늘 포스팅은 경기도 행복주택 보증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에 대해 말씀드릴게요


임대보증금 이자지원 사업이란?
: 경기도가 청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표준임대보증금 대출이자를 지원하는 사업


+) 행복주택의 경우 표준임대보증금과 전환보증금(보증금을 더 넣고 월임대료를 낮춤)이 있는데
이자지원 대상으론 표준임대보증금 금액으로 산정



1. 지원대상
: 경기도 행복주택 입주자(계약자) 중 전세자금 대출자



2. 지원금리
: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금리 적용


+)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의 금리를 적용해 이자지원을 해주는 것이며, 버팀목 전세자금이 아닌 일반 전세대출을 받을때도 이자지원 신청가능 다만, 금리는 버팀목으로 산정



3. 지원수준
: 입주 후 출산한 경우만 해당

 

이자지원 1



4. 신청기간 : 17. 6. 1. 부터 연중


5. 신청방법

 

이자지원2

 


경기도식공사 홈페이지 접속


 

이자지원3

 


(모바일로 들어가서 PC버전 전환함)



 

이자지원4

이자지원5

 



6. 신청서류

 

이자지원6

 




7. 지급시기
: 증빙자료 제출후 분기별 지급
(3월/6월/9월/12월)

+) 지급시기와 안맞게 신청했다고 해도 소급해서 지원해 줍니다




 

이자지원7

 


지급시기가 되면 이렇게 안내문자가 와요

안내문자 받고 가린 담당자 메일로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이자지원 신청 완료 :)



 

이자지원8

 


이제 기다리기만 하면 경기도청이름으로 입금을 해줍니다 :)



아! 행복주택은 경기도도시공사에서 운영하는 행복주택과 LH에서 운영하는 행복주택이 있는데
경기도 내에 있다면 상관없이 다 지원이 됩니다

실제 쑤쑤콩이 사는 행복주택은 LH에서 운영하는 행복주택 입니다 :)




이상 포스팅을 마칩니다 -

모든 캡쳐본은 경기도시공사 발취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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