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 유용한 정보/> 정책

11/13부터 마스크 안쓰면 과태료 부과?(최대 10만원), 마스크 과태료 부과, 코로나19

by 쑤쑤콩 2020. 10. 5.
728x90
반응형

11/13부터 마스크 안쓰면 과태료 부과?(최대 10만원), 마스크 과태료 부과, 코로나19





안녕하세요 쑤쑤콩의 쑤쑤입니다
이번 포스팅은 NO마스크 과태료 부과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제 마스크를 안쓰면 최대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하는데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질병관리청





계도기간 : 10/13 ~ 30일간
시행일 : 11/13부터
착용장소 : 대중교통(버스, 지하철 등), 집회, 시위장, 의료기관, 요양시설 등
과태료 부과기관 : 질별관리청, 시,도지사 , 시장,군수,구청장
과태료 부과절차 :
위반행위 적발 -> 단속자의 신분즐 제시 및 단속근서 설명 -> 위반자의 인적사항 확인 ->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안내 -> 과태료 부과통지(이의제기 가능 안내)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따른 마스크 위무 착용시설>
1단계 :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공연장, 실내 집단운동(격렬한 GX류),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대형학원(300인 이상), 뷔페, 유통물류센터
2단계 : 1단계 + 학원(300인 이하, 단, 9인 이하 교습소 제외), 오락실, 일정 규모 이상 일반음식점(150평방미터 이상), 워터파크, 종교시설, 실내 결혼식장, 공연장, 영화관, 목욕탕, 사우나, 실내 체육시설, 멀티방, DVD방, 장례식장, PC방
+ 대중교통, 집회, 시위장, 의료기간, 요양시설, 주야간 보호시설은 거리두기단계와 구분 없이 적용




>>> 위의 행정명령을 어길 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바뀐 감염병 예방법이 10/13부터 시행
(그러나 10/13~11/12까지는 계도기간)





+) 마스크를 썼어도 입과 코를 완전히 가려야 하며,
정부가 인정하는 보건용, 수술용, 비말차단용이 아닌 마스크는 과태료 부과 대상입니다
(망사형이나 밸브형 마스크 및 스카프 등으로 얼굴을 가리는 것은 과태료 부과 대상)






과태료 부과 제외 대상 :
만 14세 미만 어린이나 혼자 착용이 어려운 발달장애인, 마스크를 쓰면 호흡이 어려운 사람



과태료 부과 예외 상황 :
•음식, 음료를 먹거나 마실 때
•수영장, 목욕탕 등 물속, 탕 안에 있을 때
•세수, 양치 등 개인위생 활동을 할 때
•검진, 수술, 치료, 투약 등 의료행위 중 마스크 착용이 어려울 때
• 얼굴을 보아야하는 공연(무대에 머물때로 한정), 방송 출연(촬열할 때로 한정, 유튜브 등 개인방송은 사적 공간에서 촬영할 때로 한정) 및 사진 촬영(촬영할 때로 한정), 수어통역을 할 때
•운동선수, 악기 연주자사 시합,경기 및 공연,경연 할 때
• 결혼식장에서 신랑,신부,양가 부모님이 예식을 할때
•본인 확인을 위한 신원확인 등 마스크를 벗어야 할 때




계도기간 동안 지자체별로 집중 지도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





캡쳐본 및 관리 내용은 질병관리청, 보건복지부 발취본입니다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