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형 주택바우처 기준 완화(일반바우처), 서울월세지원, 서울임대료지원
안녕하세요 쑤쑤콩의 쑤쑤입니다.
이번 포스팅은 서울형 주택바우처의 지원기준을 완화하는 소식입니다.
서울형 주택바우처란?
민간월세로 거주하는 저소득 서민의 주거비 부담을 최소화하고, 주가취약계층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서울시가 임대료(월세)를 보조 지원함
1. 지원자격 :
10/6 서울시에 따르면
임대보증금 기준을 기존 9,500만원 이하에서 1억1,000만원 이하로 완화하였다고 합니다.
(서울에서 보증금 1억 1,000만원 이하 찾기도 어려울듯 해요)
또한, 과거에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 기준과 동일하게 "소득인정액"으로 선정했지만,
앞으로는
월소득(소득평가액)과 별도재산기준을 충족하는 방식으로 바뀌었습니다.
2. 소득 선정기준 확인
(중위소득 60%이하)
1인 가구 : 1,054,316원
2인 가구 : 1,795,188원
3인 가구 : 2,322,346원
4인 가구 : 2,849,504원
5인 가구 : 3,376,663원
6인 가구 : 3,903,821원
+) 지원제외자에서 주의할 것은
차량가액 등과 상관없이 세대구성원이 자동차 2대 이상을 소유한 경우는 제외된다는 것입니다
3. 지원내용
: 수급자가 아닌 저소득층에 월세 일부를 매달 지원
4. 지원금액
(2020.4월부터)
1인 가구 : 80,000원
2인 가구 : 85,000원
3인 가구 : 90,000원
4인 가구 : 95,000원
5인 가구 : 100,000원
6인 가구 : 105,000원
5. 신청방법
자격요건 등이 까다롭지만
해당이 된다면 일회성이 아닌 매달 지원 받는 것으로 그래도 많이 도움이 될거 같아요 :)
이상 포스팅을 마쳐요-
(모든 캡쳐본은 서울시 홈페이지 발취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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