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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영주택 생애최초 특별공급 신설,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요건 완화(10월부터)
안녕하세요 쑤쑤콩의 쑤쑤입니다.
이번 포스팅은 민영주택에 새로 신설된 생애최초 특별공급과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소득요건 완화에 대해 이야기 하려 합니다 :)
![](https://blog.kakaocdn.net/dn/bzHKgw/btqKgF4Z8W0/iYR6vkFqaeT8ebeQYdprsk/img.png)
20. 7. 10.에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의 후속조치(청약)로, 생애최초 특별공급 확대, 생애최초 요건을 갖춘 신혼부부 소득기준 완화 등이 포함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 등이 9/29일부터 시행된다고 합니다.
<주요내용>
▶ 생애최초 특별공급 확대
: 국민(공공)주택 20→25% 확대, 85㎡ 이하 민영주택 중 공공택는 분양물량의 15%,민간택지는 7% 신설
▶ 신설되는 민영주택 생애최초 특별공급의 자격은 국민주택과 동일하고, 높은 분양가를 고려하여 소득수준 완화
(생애최초 자격건 중 국민주택은 종전과 동일하게 운영)
: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00%→130%
(3인 이하 가구 기준 722만원 / 4인 가구 기준 809만원으로 완화)
![](https://blog.kakaocdn.net/dn/JO4GA/btqJ3gGdEJi/CgnvfmWhxrmQIGcWbF65TK/img.jpg)
![](https://blog.kakaocdn.net/dn/bw3PYs/btqJ4HDCISQ/hKwS6q50k1UU07jY29rO00/img.jpg)
도시근로자 월평균의 130%까지 완화되었고, 생애최초에 해당하며 맞벌이인 가족은 140%까지 완화되니 그래도 수도권 집값을 많이 고려해준거 같습니다 :)
특히 주의하실 점은
•해당 개정안의 적용시점은 2020.9.29.일 이후 입주자모집을 승인하는 분양단지라는것으로 승인날짜를 한번 더 확인해 주세요
이상 포스팅은 마쳐요-
(모든 캡쳐본 및 자료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블로그 발취본입니다)
자세한 사항을 붙임파일을 확인해 주세요 :)
200930 내집마련확대를위한 청약제도개선(주택기금과).pdf
0.65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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