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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현장접수(+대상, 지급방법 등)
안녕하세요 쑤쑤콩의 쑤쑤입니다
이번 포스팅은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확인지급신청에 대한 내용입니다
확인지급신청이란?
: 새희망자금 대상자임에도 불구하고 9/24부터 시작된 신속지급 신청이 어려우셨던 사업주께 관련 증빙자료 등을 제출하면 확인하고 지급되는 신청방법
확인지급신청 유형 및 기간
-온라인 : 10/16(금) ~ 11/6(금)
-오프라인 :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자체의 주민센터 등
10/26(월) ~ 11/6(금)
1. 지원대상
2. 소상공인 판단기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 중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형 제2조에 따라, 아래의 주된 업종에 종사하는 상시 근로자 수를 충족
-광업, 제조업, 건설업 및 운수업 : 10인 미만
-그 밖의 업종 : 5인 미만
3. 지원대상 제외
•지원대상에 해당되더라도 사행성 업종, 변호사, 회계사, 병원 들 전문직종, 부동산 임대업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대상업종은 지원 제외
(단, 융자제외 업종 중 유흥주점과 콜라텍은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시행한 집합금지 업종에 해당되어 지원대상)
4. 특별피해업종이란?
+) 중복지원 가능여부
이번 4차 추경 예산 중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과 새희망자금의 중복지원은 불가
자세한 사항은 FAQ를 확인해주세요! ↙
+) 신청서식
모든 내용 등의 출처는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홈페이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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