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 유용한 정보/> 정책

[정책] 11/7부터 달라지는 사회적 거리두기 기준 및 방역조치

by 쑤쑤콩 2020. 11. 8.
728x90
반응형

[정책] 11/7부터 달라지는 사회적 거리두기 기준 및 방역조치

 

 

 

안녕하세요 쑤쑤콩의 쑤쑤입니다.

이번 포스팅은 11/7일부터 달라지는 사회적거리두기에 따른 기준 및 방역조치를 소개해드릴게요

 

 

 

 

 

 

 

 

 

2020. 11. 7.(토) 부터 사회적 거리두기가 1단계로 시행되고, 5단계 체계로 개편됩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국민적 피로감이 누적되는 등의 문제점을 보완하고자

기존 3단계 -> 현행 5단계로

개편되니 한번씩 확인해 보세요 :)

 

 

 

 

 

+) 2020. 10. 13 부터 현재까지 경기도 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 시행중

 

 

 

 

 

 

 

 

 

 

 

개편된 사회적 거리두기 5단계 >>>>

 

 

 

 

 

 

기존의 3단계 체계에서 1.5와 2.5단계가 추가되면서 좀더 세분화 된걸 볼 수 있습니다!

모임 금지 등 실질적으로 서민 생계를 위협할 수 있는 조치들에 대해는

좀 더 신중하게 진행하겠다는 의지인거 같아 보입니다!

 

 

 

 

 

 

 

 

단계별, 시설별 주요방역 조치>>>>

 

 

 

 

 

1단계 사회적거리 내용을 확인해 볼까요?

기존 실내 50인, 실외 100인 이상 자제 에서 가능하도록 변경되는 대신

500인 이상은 지자체에 신고하도록 변경이 되었네요

 

 

민간시설에 대해 무조건적인 금지가 아닌

이제 면적대비 인원수를 정해서 좀더 완화된 것처럼 보입니다!

좀더 합리적으로 변한느낌입니다 :)

 

 

 

전체적으로 변경된 내용을 살펴보면 강제성은 줄이고 권고하는 형태로 변화한거 같아요

거기에 단계를 좀더 세분화하여 예전에 있었던 혼란이 방지 될거 같습니다!

 

 

 

 

 

 

 

주요방역조치를 세부적으로 구분한걸 볼 수 있는데요!

 

 

 

1. 다중이용시설

 

◆ 중점관리시설(9종) : 클럽등 유흥주점/단란주점/감성주점/헌팅포차/콜라텍/노래연습장/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실내스탠딩공연장/식당,카페

◆ 일반관리시설(14종) : 공연장/영화관/실내체육관/학원/직업훈련기관/PC방/오락실,멀티방/목욕장업/결혼식장/장례식장/이,미용업/워터파크,놀이공원/독서실,스터디카페/상점,마트,백화점

 

 

 

 

 

 

 

좀더 세부화되어서 조치에 따른 혼란을 방지 할 수 있을거 같아요

 

 


 

2. 일상 및 사회, 경제적 활동

 

 

 

 

 

 

 

 

 

 

 

이번 사회적거리두기 5단계 체계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론 아주 적절한 조치라고 판단됩니다.

 

 

기존의 3단계일 때 주말 예식예정이었던 신랑, 신부

그리고 바로 내일부터 가게문을 닫게 될 수도 있었던

자영업자 분들을 보면

자기 운명을 하루 전에야 알 수 있어서...... 얼마나 답답했을까요!

 

 

 

이제 좀더 세부화된 사회적거리두기로 좀 더 나아졌으면 좋겠어요 :)

 

 

이상 포스팅을 마칩니다!
(모든 사진 및 내용은 복건복지부, 경기도 출처입니다)

 

68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