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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중소기업 취업+창업 청년들 소득세 감면 혜택받자!

by 쑤쑤콩 2020. 10.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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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취업+창업 청년들 소득세 감면 혜택받자!

 

 

안녕하세요 쑤쑤콩의 쑤쑤입니다.

오늘 포스팅은 중소기업 취업 및 창업 청년에 한하여 소득세 감면 혜택이 있어요 :) 소개해 드릴게요

 

 

 

 

 

≪중소기업 취업하는 청년에 대한 소득세 감면 혜택≫

 

청년정책 1




 

1. 지원내용

▶ 청년 : 취업일로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90% 감면

▶ 고령자, 장애인, 국가유공자, 경력단절여성 등 : 취업일로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일정율 감면

▶ 이전 최대 3년 근로소득세를 감면받고 있던 근로자는 최신 양식으로 신청하게 되면 새로운 기준으로 혜택 적용

 


2. 사업신청기간

: 상시(~2021. 12. 31.까지 일몰기한)

*일몰기한 : 세금을 감면해주는 기한

 


 

3. 신청자격

▶연령 : 만15세 ~34세

▶거주지 및 소득제한 : 없음

▶취업상태 : 중소기업

▶특화분야

: 고령자(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만60세 이상)

: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

: 경력단절여성

 



4. 참여제한 대상

▶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 업종 중 전문 서비스업(법무관련 회계, 세무관련 서비스업 등)

▶보건업(병원, 의원 등)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기술 및 직업훈련 학원 제외)

▶해당 중소기업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 대표자나 그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

▶ 금융 및 보험업

▶ 기타 개인서비스업

 




4. 신청절차

①(근로자→중소기업) 감면신청서 제출

: 감면적용 받으려는 근로자의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신청서」를 취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제출

 

②(중소기업→관한세무서) 감면대상명세서 제출

: 원천징수의무자는 감면신청을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신청서」를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에 제출

 


 

5. 제출서류(근로자 구비서류)

▶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신청서

▶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대상 명세서(사업주 작성)

▶ 주민등록등본

▶ 병역증명서(청년 근로자의 경우 필요시 제출)

▶ 원천징수영수증

 

 

6. 제출서식 및 링크

https://www.nts.go.kr/info/info_03.asp?minfoKey=MINF8320080211205907&page=2#none

국세청

컨텐츠 --> 45 2 1 SatisfactionStart 홈페이지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한 만족도 조사입니다.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SatisfactionEnd

www.nts.go.kr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신청서.hwp
0.02MB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대상 명세서.hwp
0.01MB

 

 

 

 


 

≪청년창업기업 세금면제 혜택≫

청년정책 2



 

 

 

1. 지원내용

: 청년창업기업을 대상으로 5년간 법인 소득세 최대 100%까지 감면

▶ 창업지역별 면세 혜택

-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지역에서 창업한 경우 : 법인소득세 50%감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지역에서 창업한 경우 : 법인소득세 100%감면

+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에서 창업한 경우 지방세 감면 혜택도 제공

+

소득세 또는 법인세 혜택과 별도로 창업 후 4년 내 취득한 사업용 부동산은 취득세가 75% 감면되며, 재산세믐 5년간 50% 감면

-고용,산업위기지역에서 창업한 기업에 대한 법인소득세 추가 감면(5년간 100%)시행

▶ 창업보유센터 사업자 : 법인소득세 50%감면

 

 

2. 사업신청기간

-법인세 : 익년3월

-소득세 : 익년5월

(매년 동일)

 



3. 신청자격

▶ 연령 : 만15세 ~34세

▶거주지 및 소득 : 연매출 4,800만원 이하 / 만15세~34세 이하의 청년이 창업한 기업

 





 

4. 참여제한대상

▶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업종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업종

▶ 자영예술가(저술가, 무용가, 작가, 성우, 기고가, 탤런트, 평론가, 배우, 만화가, 시각가, 프로듀서, 회화 복원가, 연예인 등)

▶ 창업한 것으로 보지 않는 경우

 

5. 신청방법

: 법인 과세 표준 신고 시 관할 세무서에 신청

 



 

6. 제출서류

▶세액 감면(면제) 신청서

* 종합소득세 또는 법인세 신고 시 세무서에 세액감면 신청서 제출 필수

* 재산 취득 시 60일 이내에 시, 군, 구청에 지방세 감면 신청서 제출 필수

 

 

세액감면(면제)신청서.hwp
0.02MB

 

 

 

 

 

 위의 정책에 해당하시는 분은
꼭 헤택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

이상 포스팅을 마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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