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임대료할인1 [정책]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21년 6월까지 연장 [정책]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21년 6월까지 연장 안녕하세요 쑤쑤콩의 쑤쑤입니다.이번 포스팅은 기존 시행하던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혜택이내년인 2021년 6월까지 연장된다는 소식입니다. 기존이 시행중이던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를21년 6월까지 확대 적용합니다. 먼저1.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란?소상공인 임차인 임대료를 인하는 경우 그 인하액의 50%를 임대인의 소득 및 법인세에서 세액공제함즉, 낮춘 임대료의 절반을 세액공제 혜택을 받게됨 단, 공제되는 기간을 포함한 계약기간 중 일정한 기간 내에 임대료나 보증금을 인상하는 경우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다. 2. 세액공제 대상- 사업자등록을 한 부동산임대업자(법인, 개인 여부 및 대출규모 제한없음)- 임차인요건 : 소상공인 요건 충족, 임대인과 특수관계인이 아니.. 2020. 11. 15.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