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21년 6월까지 연장
안녕하세요 쑤쑤콩의 쑤쑤입니다.
이번 포스팅은 기존 시행하던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혜택이
내년인 2021년 6월까지 연장된다는 소식입니다.
![](https://blog.kakaocdn.net/dn/zTd5w/btqNmc1qhwt/dNTiQjsfS0vOcjV2E76Vb1/img.jpg)
기존이 시행중이던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를
21년 6월까지 확대 적용합니다.
먼저
1.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란?
소상공인 임차인 임대료를 인하는 경우 그 인하액의 50%를 임대인의 소득 및 법인세에서 세액공제함
즉, 낮춘 임대료의 절반을 세액공제 혜택을 받게됨
단, 공제되는 기간을 포함한 계약기간 중 일정한 기간 내에 임대료나 보증금을 인상하는 경우
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다.
2. 세액공제 대상
- 사업자등록을 한 부동산임대업자
(법인, 개인 여부 및 대출규모 제한없음)
- 임차인요건 : 소상공인 요건 충족, 임대인과 특수관계인이 아니어야 함 등
+) 제외되는 임차인 확인하기
+) 임대인이 공제요건을 갖췄더라도 추계신고자, 무신고 및 기한 후 신고자, 사업용계좌 미개설, 현금영수증 미가맹 등 의무불이행자 공제 제외
3. 필요서류
- 임대계약서와 확인서
-약정서 및 변경계약서 등 임대료 인하 사실 입증서류
- 세금계산서, 금융증빙 등 임대료 지급 확인 서류
- 소상공인확인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발급 문의 ☎ 1357)
혜택이 좋은만큼 서류준비 및 대상이 까다롭네요
하지만!
혜택이 너무너무 좋잖아요?
감수해야죠......!
해당하시는 분들은 더 자세한 사항은
국세청(☎ 126)에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자료 및 내용은 국세청 블로그 출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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