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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21년 6월까지 연장

by 쑤쑤콩 2020. 11.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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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21년 6월까지 연장

 

 

 

 

 

안녕하세요 쑤쑤콩의 쑤쑤입니다.

이번 포스팅은 기존 시행하던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혜택이

내년인 2021년 6월까지 연장된다는 소식입니다.

 

 

 

 

 

출처 기획재정부

 

 

 

 

 

 

기존이 시행중이던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를

21년 6월까지 확대 적용합니다.

 

 

 

 

 

먼저

1.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란?

소상공인 임차인 임대료를 인하는 경우 그 인하액의 50%를 임대인의 소득 및 법인세에서 세액공제함

즉, 낮춘 임대료의 절반을 세액공제 혜택을 받게됨

 

 

단, 공제되는 기간을 포함한 계약기간 중 일정한 기간 내에 임대료나 보증금을 인상하는 경우

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다.

 

 

 

 

 

 

2. 세액공제 대상

- 사업자등록을 한 부동산임대업자

(법인, 개인 여부 및 대출규모 제한없음)

- 임차인요건 : 소상공인 요건 충족, 임대인과 특수관계인이 아니어야 함 등

 

 

 

 

+) 제외되는 임차인 확인하기

 

제외되는+임차인+확인하기.hwp
0.02MB

 

 

+) 임대인이 공제요건을 갖췄더라도 추계신고자, 무신고 및 기한 후 신고자, 사업용계좌 미개설, 현금영수증 미가맹 등 의무불이행자 공제 제외

 

 

 

 

 

 

3. 필요서류

- 임대계약서와 확인서

-약정서 및 변경계약서 등 임대료 인하 사실 입증서류

- 세금계산서, 금융증빙 등 임대료 지급 확인 서류

- 소상공인확인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발급 문의 ☎ 1357)

 

 

 

 

 

 

혜택이 좋은만큼 서류준비 및 대상이 까다롭네요

하지만!

혜택이 너무너무 좋잖아요?

감수해야죠......!

해당하시는 분들은 더 자세한 사항은

국세청(☎ 126)에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자료 및 내용은 국세청 블로그 출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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